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뀌는 것들! ‘만 나이’적용, 양육수당, 대중교통 통합정기권까지
2023.01.02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만 나이’적용 일 텐데요. 그 밖에 미리 알아 둬야 할 육아, 교육 제도부터 일상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윤선생과 함께 지금부터 2023년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되는 한국식 나이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 그리고 민법상 쓰이는 만 나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고요,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니, 앞으로 새해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먹는다는 말은 사라지게 되겠네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만 7세, 환갑은 만 60세인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은 7세, 환갑은 60세로 자리잡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유아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소득, 자산, 직업 등과 관계없이 만 0~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게 되며, 아동수당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기는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만 1세 아기는 부모급여 3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니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1일 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와 방과 후 아동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시간제로 이용하거나 종일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3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현행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원 가구 수를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린다고 합니다.
중등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각 교육청 지침 및 학교 재량에 따라 현 중학교 1학년 전체 시행 중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바뀝니다. 즉, 2023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1학년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3학년 한 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됩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등 4개 영역에서 170시간 이상 운영하고, 진로연계학기에는 자유학기 활동 중 2개 영역을 특화하여 51시간 이상 실시되고, 기말고사가 이후 자기개발 시기에 운영됩니다. 이에 기존 자유학년제와 달리 5개 학기의 지필평가가 실시되고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2023년에 일반계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성적 평가방법을 보면, 고1부터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으로 나뉘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고2, 고3 때 배우는 선택과목과 전문교과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고1은 현재 시행되는 통합형 수능 체제 안에서 입시를 치르게 되므로 내신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선택과목을 정할 때에는 대입을 고려하여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고르고,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2018년에 국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되고, 사립대학은 2022년에 90개교가 입학금을 없앤 데 이어 올해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7000원이었는데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책정 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개념이 도입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정도 긴데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식재료 폐기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유, 유제품 같은 일부 식품은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30일간 최대 38%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데요. 수도권 30Km 구간을 60회 통행할 경우 현행 요금은 99,000원이지만 통합정기권을 사용할 경우 37.7%할인된 61,7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2023년 6월 11일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이는 조선 태조 4년부터 사용하던 ‘강원도’ 라는 명칭이 무려 628년 만에 변화하는 것인데요. 강원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제가 완화되고, 지역 인재 선발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어떻게 보셨나요?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겠지요. 올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윤선생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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